국토교통부 발표자료로 2019년 말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전 국토 면적의 0.2%로 매우 작은 수치처럼 보이나, 여의도 면적의 약 85.8배입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모두 248.7㎢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총금액은 공시지가로 30조 7758억 원이라고 하니 상당한 금액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014~2015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그 이후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도는 주로 임야, 농지 등이 65%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 부지가 23%, 레저 및 주거용이 각 5% 내외였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국가별 국내 부동산 보유 면적과 자산 순으로 순위를 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보유 면적

1위 - 미국 (129.8㎢)

2위 - 중국 (19.3㎢)

3위 - 일본 (18.6㎢)

4위 - 유럽 (18.0㎢)

 

부동산 자산

1위 - 미국 (12조 8803억 원)

2위 - 유럽 (5조 2014억 원)

3위 - 중국 (2조 5804억 원)

4위 - 일본 (2조 5493억 원)

 

현행 문제점

현행 부동산 대출제도와 세금제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출제도의 문제점은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국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점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현재 국내 외국계 부동산 담보 대출은 어떠한 담보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특별히 밝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개인의 자산 정도를 몰라도 쉽게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자국민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 대출을 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부동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청약 조정지역 등 대출규제가 이뤄지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외국인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세금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를 지원해줍니다. 외국인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취득세를 많게는 12%에서 4%로, 재산세를 4% 0.25%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이 흔히 갭 투자라고 불리는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매도하고 업무상 본국 귀환 등을 이유로 밝히고 국내를 떠버리면 국세청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여 환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 이에 맞춰 양도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의 교묘한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민은 규제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한국 부동산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하루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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