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윤대통령의 청년 금융 공약 중 하나입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이 확대되어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층의 저축을 유도하여 정부 지원금과 함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인데요, 최대 1억원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290만명이 가입신청한 만큼, 청년도약계좌 또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희망적금 비교
-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조건
- 정부 지원 정리
- 요약 및 정리
청년도약계좌 설명
청년층의 자금마련을 위해 기존 시행하던 청년희망적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지원하던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윤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지원대상자의 연소득에 따라 지원금액도 차등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공약 설명에 따르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용 계좌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기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씩 2년 만기 시 높은 이율로 100만원의 이자를 제공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구간별로 정부지원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10년 만기시 1억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
기간 | 2년 만기 | 10년 만기 |
월 납입액 | 50만원 | 70만원 |
정부지원금 | 만기시 36만원 | 최대 월 40만원 |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지원 대상은 만19세~34세 사이의 청년입니다. 월 70만 원 한도를 가진 적금형 계좌를 가입하여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연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의 제한선이 없기에 만19세~34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 2,400만원까지는 매월 4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1200만원 구간마다 정부 지원금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대상자에게는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연소득 2,400만원 미만 | 정부지원금 40만원 |
2,400~3,600만원 | 정부지원금 20만원 |
3,600~4,80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4,800만원 이상 |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
정부지원 정리
공약 내용에 따르면 일정 한도내 저축 시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로 1억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로 보입니다. 소득에 따른 지원금을 적용하여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원 연 3.5% 복리, 10년 만기납입 시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의 청년은 30만원의 개인 비용과 4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순 적금형 상품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으로 나뉘어 개인의 판단하에 유동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유사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생애최초 주택구입, 실직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 중도 인출과 재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입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요약 및 정리
정부 지원금을 만 19세~34세의 청년에게 소득구간별로 지원하는 10년 만기형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월 70만원씩 10년 만기 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원회 구성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만 19세~34세 사이의 청년층에게 정부 보조금과 함께 10년 만기 상품으로 1억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구간 별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연소득 기준으로 2,400만원 이하는 40만원, 2,400~3,600만원 구간은 20만원, 3,600~4,800만원 구간은 10만원입니다. 연소득 4,800만원 초과인 경우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해지 및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주택구입 및 실직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가입의 경우 질병이나 실직 등의 사유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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